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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광복절 면허 행정처분 면제 대상자 교통안전교육 필수…내달 19일까지 의무 이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13 18:26
한국도로교통공단 전경

▲한국도로교통공단 전경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는 13일 2024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자는 내달 19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 통지한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화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화면. 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가능하다. 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 및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이재훈 공단 교육관리처장은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통지하고, 지역별 교육일정 안내와 예약 및 수강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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