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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16 14:37
평창군 도시브랜드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주거급여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주거급여사업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창군에 따르면 이달에만 630명에게 임차료 7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년에 비해 주거급여사업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06만9654원 △2인 가구는 176만7652원 △3인 가구는 226만30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으로 선정기준이 확대됐다.


지원 임대료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1인 가구는 최대 17만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0만1000원 △3인 가구는 최대 23만9000원 △4인 가구는 최대 27만8000원까지 지원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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