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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여신 취급 제한 ‘강경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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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이달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부채 증가세가 계속되자 일부 여신 취급 제한이라는 '강경책'을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연합)

신한은행이 이달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부채 증가세가 계속되자 일부 여신 취급 제한이라는 '강경책'을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26일부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에 해당하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는 신탁등기 물건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만 취급이 불가했지만, 이번 조치로 주택금융공사의 취급도 제한한다.


신한은행 측은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 등을 예방하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일부 여신의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갭투자들이 최대한 투입 자금을 줄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올리고,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더 받으려고 요구하는 사례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 MCG) 취급도 중단한다. MCI, 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와 별개로 이 회사는 이달 23일부터 신규구입, 생활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올린다. 신규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0.25%포인트 올리고, 신잔액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도 0.20%포인트 인상한다. 금융채 5년물, 10년물 주담대는 각각 0.4%포인트 상향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올린다.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에 따라 0.10~0.30%포인트 인상한다.


KB국민은행도 이달 22일부터 일부 가계 신용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다. KB 온국민 신용대출,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등이 대상이다.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까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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