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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성 시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3 08:05
김광성 평창군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김광성 평창군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광성 평창군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력수급 방안과 인권침해 및 근무지 이탈·불법체류 방지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의 주거환경 개선 및 숙소 지원, 근로활동을 위한 보험료 등을 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5일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에 상정돼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김광성 의원은,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지원사항이 명문화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여건 향상과 농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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