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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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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김영진 의원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과밀억제권역 규제·중과세 철폐 첫걸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8 00:33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제공=페북 캡처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28일 “김영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 그중에서도 기업 활동에 대한 중과세 철폐를 끌어낼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40년이면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우리 시에 공장을 새로 짓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기존 공장을 좀 넓히려 하면 세금을 3배나 물린다"고 하면서 규제가 가득한 현 수원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있던 기업조차 떠나가는 마당에 신규 유입은 언감생심 꿈도 꾸기 어렵다"며 “오늘 우리 수원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젠 바꿔야 한다"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는 40년 세월에 퇴색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아울러 “글로벌 초경쟁 시대에 수도권 경제 활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 좀먹는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래"라고 성토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우리 시도 다음 달부터 행안부로 국회로 쉼 없이 발로 뛰며 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 통과의 당위와 시급성을 알릴 계획"이라며 “우리의 미래를 옥죄는 '차별의 족쇄'를 기필코 깨뜨리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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