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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평창군의원, 드론산업 육성 기반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7 22:15
이창열 평창군의원

▲이창열 평창군의원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이창열 평창군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산업 분야로 주목받는 드론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의원은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시행 △드론산업 기반조성사업과 드론사용사업자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사업 등의 사업 추진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드론 체험 및 교육 △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드론산업이 민수시장으로 확대된 뒤, ICT융합산업, 부품 및 제조업을 비롯한 운용·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고용유발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창열 의원은 “드론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드론산업 기반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내달 5일부터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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