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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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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현금으로 지급…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8 11:20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청 전경. 제공=의왕시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오는 9월2일부터 11월29일까지 하반기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 구직활동 비용부담 감소를 위해 의왕시가 작년 7월부터 실시해왔다.


1인 100만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했으나 지역화폐 수요처가 관내로 제한돼 학원 수강 및 취업 컨설팅 등 청년의 실질적인 맞춤형 취업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상반기 관련 중앙부처와 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접수하는 하반기 사업부터는 현금 실비지원 방식으로 변경 운영한다.


의왕시 관내 미취업 청년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폭넓은 취업활동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원 대상 범위도 최종 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기존 조건을 삭제해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내용은 취업활동을 위한 자격증 응시료 및 학원비, 교재구입비, 취업 컨설팅 비용, 이력서 첨삭 비용, 면접용 헤어-메이크업 비용, 취업준비공간 이용비다.




응시료와 학원비는 광역사업 우선지원 방침에 따라 '경기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통해 30만원 전액 지원을 받은 이후 의왕시에 추가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2일부터 11월29일까지이며, 경기도일자리 플랫폼'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사항은 의왕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8일 “지원 대상과 내용이 확대된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취업활동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빠른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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