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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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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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절차 묵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26 21:29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발언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발언.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무려 20년간 하남시의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은 26일 자치행정위원회 4일차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20년간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조례 위반을 지적했다.


'하남시 보육 조례' 및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시, 반드시 하남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 재계약 경우에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하남시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67곳(2024년 11월 기준)로 이 중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은 2003년 '시립덕풍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이후 2021년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단 2건에 불과했다.


'하남시 보육 조례'에 따라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다. 계약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에 따르며, 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놨다.




위탁, 재위탁 과정에서 하남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심의-의결' 해야 하는데, 하남시는 그동안 위탁 계약과 관련한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등)에 따르면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는 지난 2003년 10월 시립덕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이후 20년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게 보육행정 정비가 시급하다"며 부서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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