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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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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유숙-박은경-이대구-현옥순 발의 조례안 ‘심사 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9 22:36
왼쪽부터 김유숙-박은경-이대구-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

▲왼쪽부터 김유숙-박은경-이대구-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제292회 임시회에서 김유숙-박은경-이대구-현옥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4건을 심의한다.


지난 27일부터 진행 중인 제2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는 이들 조례안의 법적 적합성과 공익 부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유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 환경 지원 조례안'은 지역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밖에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개선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을 통칭해 '공공자금'이란 개념으로 정의하고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자금 운용 공공성-안정성-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대구 의원의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안산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한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관리와 지원 관련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29일 현재 김유숙-박은경-이대구 의원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으며,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내달 2일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12일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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