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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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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후소송 일부 불합치 판결…“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구체적으로 세워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9 15:51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불합치

“2031년 이후 정량적 형태 제시 안해…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

착석하는 헌재재판관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8조 1항 내용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는 제시돼 있지 않다. 2050년은 탄소중립 달성 해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소송처럼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를 비롯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헌재 판결에 대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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