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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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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마트 출입문 폐쇄…명도일 경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30 02:20
구리시 28일 시민마트 출입문 폐쇄 조치

▲구리시 28일 시민마트 출입문 폐쇄 조치. 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시민마트(구 엘마트)에 대해 2월26일 계약해지 통보 후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28일 출입문 등을 폐쇄 조치해 출입을 통제했다.


29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민마트는 2021년 구리시와 대규모 점포 대부 계약을 체결해 영업했으나 2023년부터 대부료 및 관리비 50여억원을 체납하는 등 점포 대부 계약조건을 위반해 올해 2월26일자로 대부 계약을 해지, 8월27일까지 6개월간 자진 명도기한을 줬으나 명도되지 않아 출입문 등을 폐쇄 조치했다.


폐쇄구역은 시민마트 1층 마트 구역으로 정문 출입구 2곳, 검품장 출입구 1곳 및 건물내부 무빙워크 등으로, 사실상 출입이 통제됐다. 이와 별도로 구리시는 명도소송이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영업 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이후 하반기부터 리모델링 공사 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리시는 현재 시민마트에서 체납한 임대(대부)료와 관리비 회수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채무보증금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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