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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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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증설 학교 비품비 12년 만에 41%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2 09:27

지원기준 대폭 개선 이끌어...적기·적정 신설 학교 설립 위한 제도 개선 추가 건의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일 도내 초중고 신설 학교 비품비 단가를 12년 만에 41% 올렸다고 밝혔다.


또 교실 증축 시 신설 학교 시설비 교부금의 30%가 지원지원되며 이는 도교육청이 그간 교부 기준 단가 인상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반영된 결과다.


도교육청은 취임 이후 과밀학급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앙투자심사 제도 완화, 학생 배치기준 하향 조정 등 적기 학생 배치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학교 신증설 교부금 상향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내년 신설 학교 비품비 교부 단가가 연면적 ㎡당 5만 6000원에서 7만 9000원으로 인상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신설 학교 시설비 항목 중 매년 인상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교부 단가와는 달리 비품비의 경우 2013년 단가 그대로 동결된 것을 파악했다.




이에 신설 학교의 비품비 부족 현황을 조사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단가 상향을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증축 학급당 단가 2억 원으로만 책정된 교부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별실, 화장실 등의 교육 공간도 실제 교육환경 조성 측면에서 추가 교부금액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 결과 내년부터 학급당 28명 초과로 교실 증축 시 신설 학교 시설비 교부금의 30%가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초등학교 12학급 기준 기존 24억원에서 36억원으로 약 150% 상향한 금액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적기·적정 학교설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립 대안학교, 경기도형 제2캠퍼스(신설형 분교장)에 대한 교부 기준 신설을 추가 요청했다.


또 민간재원으로 학교 용지 확보 시 총사업비에서 용지비를 제외하도록 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간소화를 건의했다.


정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폐지보다 합리적 개편안을 마련해 개발사업으로 유발된 학교설립 요인에 대해 원인자부담 원칙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근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교육청의 다양한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가 재정 확보와 학교 신증설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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