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일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과 광장 2개소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상북도지사가 권한을 가진 결정으로, 도시기능 유지와 가로망 체계 보강을 목표로 한다.
안동시는 2020년 7월, 대규모 실효고시를 통해 도로 447개소, 공원 21개소, 녹지 55개소 등 총 537개소에 대한 실효를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 기여했지만, 가로망 단절, 도시 기반시설 부족, 맹지 발생, 난개발 우려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필수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를 통해 대로 5개소와 광장 2개소에 대한 결정·고시를 추진했다. 주요 대로 노선은 △송현동 북순환로와 지방도 924호선을 연결하는 대로 1-13호선 △용정교와 강남로를 연결하고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대로 1-9호선과 대로 2-5호선 △수상동 공업지역 개발 대비 및 완충 역할을 하는 대로 2-10호선 등이 포함된다.
이번 결정은 2022년부터 주민 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련 부처 협의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주요 지역 간 연결을 강화하고 대량 통과 교통을 처리하며 방사순환형 간선 도로망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며,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