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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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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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삼 하남시의원 “그린벨트 전답 전환 36건 특혜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20 20:23
이현재 하남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제공=하남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개발제한구역은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제약되나 하남시는 농지개간 행위허가를 통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전이나 답으로 전환해줬다.


개발제한구역법상 '임야'는 자연보호가 원칙인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전되고 보호돼야 할 토지로서 건축허가, 행위허가 등 재산권 행위가 불가하고 수목이 존재하는 '숲'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특정인 혹은 특정 토지에는 농지개간 행위허가를 불가하다는 특혜성 논란 민원이 접수돼 조사를 벌였더니 최근 3년간 36개 임야를 전이나 답으로 허가해준 사실을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지개간 행위허가에 대한 허가기준을 조사했더니 하남시가 자체적으로 과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1971년부터 현재까지 약 50년간 임야가 아닌 실질적 농지로 사용됐을 경우 허가를 해줬다는 담당부서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강성삼 의원이 관련 자료와 항공사진 등으로 36개 토지에 대한 별도조사를 해보니 허갛준 전과 답이 실질적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수목이 울창한 숲인데도 농지개간 행위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가대상 토지 중 농지개간 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해 수목을 제거한 것으로 확인되는 토지도 다수 존재했는데 이는 관련 법령상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하남시는 이런 토지에도 농지개간 행위허가를 처리해준 것이다.


이런 미흡 혹은 태만 행정을 통해 위반행위 토지가 허가될 경우 공시지가는 무려 5배가량 껑충 뛰고 더구나 임야에서 농지로 전환돼 개발과 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되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을 수도 있다.


강성삼 의원은 “실질적 농지라는 기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위반행위가 있는데도 허가를 처리해줬다"며 “평생을 개발제한구역이란 이유로 고통 받으며 살아온 시민은 뒤로 한 체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허가를 내준 특정 토지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또한 “이런 행정은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인데도 위반행위 조사부서는 시정명령도 아닌 허가가 가능하다 판단하는데 과연 위반 여부를 공정하게 조사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상급기관 감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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