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 창원시가 추석을 앞두고 공공시설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점검을 통해 체불 임금 방지에 나선다.
창원시는 오는 10일까지 공공시설 공사 12건에 대해 기성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공사대금 43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건설경기 위축 장기화에 따라 우려되는 공사 하도급 대금과 임금 체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창원시는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해 건설업체와 종사자 등이 추석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다.
현재 기성과 준공검사를 앞둔 창원시 발주 공공시설 공사는 총 12건이고, 공사대금은 43억원 규모다.
창원시는 기성과 준공검사를 7일 이내에 완료하고, 대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해 추석 연휴 전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시설 현장 실태를 조사해 대금 미지급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상인 도시공공개발국장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공사업체의 자금난을 경감시키고, 종사자들이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창원시가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