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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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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파리-인천 첫편부터 결항’… 소비자 보상 요구엔 눈 감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4 15:15

지난달 30일 파리 출발 TW402편 기체 결함에 21시간 지연

탑승객들, 항공 소비자 권리 규정 ‘EU261’ 입각한 보상 요구

티웨이 “특별 상황에 해당…적용 대상 아냐”…사실상 거부

티웨이항공 여객기 수직 꼬리날개. 사진=박규빈

▲티웨이항공 여객기 수직 꼬리날개. 사진=박규빈

티웨이항공이 유럽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며 사세 확장을 과시하고 있지만 정작 돌발 상황 발생 시 소비자 권리 보호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현행 행정·사법 체계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와 티웨이항공 경영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프랑스 현지 시각 기준 지난달 30일 20시 30분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한국 시간 29일 15시 40분 도착 예정이던 첫 복귀편인 TW402를 기체 결함에 따른 정비 문제로 결항 조치했다.


이에 티웨이항공은 보항편을 인천공항에서 현지로 보냈고, 승객 143명을 태워왔다. 하지만 당초 예정보다 21시간 지연 출발하게 됐고, 자체 보상 기준에 따라 이코노미석 기준 18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일부 승객들은 유럽 연합(EU) 역내 항공 여객 권리를 규정한 'EU261' 규정을 적용한 보상을 요구하며 피해 규제 신청을 접수했다.


EU261은 EU 집행위원회(EC)가 2005년부터 시행 중으로 항공편이 목적지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 △1500km 이하의 단거리 250유로 △1500km~3500km 사이의 중거리 400유로 △3500km 이상의 장거리의 경우 600유로를 항공사가 승객 1인당 보상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다.




이에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EU261 항공편 보상 규정 전문 설명 조항 14조에 따르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안전 결함이 발생한 경우'는 보상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승객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며 “장시간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감안해 유관 부서에서 별도의 보상을 검토해 진행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티웨이항공은 TW402편 지연 이후 EU261에 관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네이버 항공·우주 커뮤니티 '플라이터스'에서는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에서 유럽 노선 항공편 예약 시 EU 회원국에서 출발편이 지연·결항·탑승 불가할 때 EU261 규정에 따라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며 성토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EC는 항공기 운항 취소를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으로 항공 교통 관리 결정·정치적 불안정·악천후 및 보안 위험을 명시해두고 있다. 티웨이항공 측이 주장하는 것은 항공기 유지 관리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기술적 문제로, 이는 특별 상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게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다.


또한 2009년 11월 19일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는 C-402/07 사건과 관련, 몬트리올 협약에 근거해 “특별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상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EU261을 더욱 폭 넓게 해석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승객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장시간 지연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확대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보상 근거가 존재함에도 티웨이항공이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행정·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것임과 동시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항공사들은 무조건 특별한 상황이라고 항변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 시점에서 티웨이항공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고, 해당편 탑승객들은 소송 제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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