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2600억원의 임금체불액이 남아있는 만큼 체불임금 청산 등에 전념하고 노동약자 보호강화하기 위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장관이 취임한지 1주일도 되지 않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김 장관의 취임 1호 업무지시였던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시작으로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이라는 것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일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올해 우리는 약 9600억원의 체불임금을 이미 청산 완료했다"면서 “그럼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임금체불액 약 2600억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전국 48개 관서장과 2,2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할 때"라며 “기관장은 매일 임금 체불현황과 청산현황을 챙기고 매일 상황을 보고받고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채용이나 산업안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라며,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고용,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금체불 근절에 함께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한 명의 임금체불 피해자도 없을 때까지,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며, 각 지역의 임금체불 및 청산 현황과 함께,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강화,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라며 체불임금의 상당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강화 방향도 공유됐다.
임금체불 근절 노력에 더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고, 그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부터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