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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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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2600억 체불임금액 청산 등 전념…노동약자보호법도 제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5 15:22

김문수 고용장관, 전국 기관장 회의 소집…취임 후 1주일만에 이례적 평가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 등으로 체불임금 청산 등 민생 안정에 전력
노동약자 보호강화 방향도 공유…노동약자보호법 제정해 노동약자에 직접적인 지원 강화

김문수 장관, 전국기관장 회의 인사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2600억원의 임금체불액이 남아있는 만큼 체불임금 청산 등에 전념하고 노동약자 보호강화하기 위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장관이 취임한지 1주일도 되지 않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김 장관의 취임 1호 업무지시였던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시작으로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이라는 것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일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올해 우리는 약 9600억원의 체불임금을 이미 청산 완료했다"면서 “그럼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임금체불액 약 2600억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전국 48개 관서장과 2,2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할 때"라며 “기관장은 매일 임금 체불현황과 청산현황을 챙기고 매일 상황을 보고받고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채용이나 산업안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라며,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고용,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금체불 근절에 함께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한 명의 임금체불 피해자도 없을 때까지,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며, 각 지역의 임금체불 및 청산 현황과 함께,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강화,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라며 체불임금의 상당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강화 방향도 공유됐다.


임금체불 근절 노력에 더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고, 그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부터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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