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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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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거래 약관 신설, 법 개정 따른 것…타인과 사고 팔기 허용 X”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6 14:08
마일리지 거래 서비스 약관 신설을 고지한 대한항공 안내문. 사진=이메일 캡처

▲마일리지 거래 서비스 약관 신설을 고지한 대한항공 안내문. 사진=이메일 캡처

6일 대한항공은 자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거래 서비스 약관 신설 안내' 제하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는 △거래 내용의 확인(제4조) △거래 지시의 철회(제5조) △회사의 책임(제8조)을 명시한 내용을 약관상 신설함을 골자로 한다. 오는 15일부터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가맹점을 10개 이상 운영할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을 명시한 강행 규정이다. 그러나 항공기 리스 부채도 일반 부채로 인식하도록 회계 기준이 변경된 점 등 업의 특성상 항공사는 전자금융업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상환 보증 보험 방식으로 이를 면제받는 것이라는 게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채 비율 200%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가맹점 축소 시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것을 고려해 이와 같이 약관을 개정했고,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말했다.


항공·우주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마일리지 거래 서비스'라는 문구를 타인과 사고 파는 게 가능해졌다는 것으로 이해해 기대하는 모양새다. 또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작업에 앞서 이연 수익을 처리해 재무 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약관이 바뀌어도 다른 사람들과의 마일리지 매매는 여전히 불가한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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