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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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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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슨·밍양, 합작법인 설립 본계약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6 13:33

밍양 풍력 제품 유니슨에 독점공급

장 치잉 밍양 CEO와 박원서 유니슨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 치잉 밍양 CEO(왼쪽)와 박원서 유니슨 대표가 해상풍력발전기 제작 및 공급 전문 합작법인(JV) 설립 본계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유니슨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과 밍양스마트에너지가 해상풍력발전기 제작 및 공급 전문 합작법인(JV) 설립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사는 국내에 해상풍력발전기 공급을 목표로 올해 3월 합작법인 설립을 이사회에서 승인한 이후,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양사는 △해상풍력발전기 나셀 조립 공장 신규 건설 시제품 설치 및 국내 KS인증 공동 연구개발(R&D) 및 기술협력 강화 풍력터빈 부품 국산화 풍력 전문인력 양성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해상 풍황조건에 맞춰 현지화한 밍양 제품은 유니슨이 합작법인을 통해 독점 공급하게 된다. 이로써 유니슨은 자체 개발한 육상 4메가와트(MW)급, 해상 10MW급 풍력터빈 외에도, 신규로 6MW, 11MW, 14MW 등 다양한 제품군을 자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합작법인 설립 계약 이후 밍양과 유니슨은 국내에 공급되는 풍력터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계약은 상호 협의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할 예정이다.




박원서 유니슨 대표는 “이번 합작을 통해 부품구매 조달 경제성이 대폭 개선돼 해상풍력 균등화발전원가(LCOE)를 낮추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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