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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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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0 09:15

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9일 외국인 노동자 공급 지원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

▲임종득 의원. 제공-임종득 의원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도농 간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산업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출입국 관련 절차는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변화와 지역 경제의 불균형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 지원 등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사업설명회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문제는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라며, “지방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 소멸 위험 지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논의된 근로자 공급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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