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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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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내년 생활임금 1만1020원 결정…1.4%인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3 13:25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청 전경.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2025년 생활임금을 현재 1만870원에서 1.4% 인상된 1만102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고양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등과 내년 재정여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심의․ 의결했다.


고양시 생활임금(1만1020원)은 내년 정부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9.9% 높게 책정됐으며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30만3180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고양시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와 고양시 소속 간접고용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송미란 일자리정책과 팀장은 13일 “생활임금이 노동자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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