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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3 14:00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13일 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사진은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날 오전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모습이다.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희진 측은 13일 “오늘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5년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민희진 측은 “불가피하게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알렸다.


오는 11월 2일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 3년이 만료된다. 민희진 측에서는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사내이사 재선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했다. 우선 민희진을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후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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