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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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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소상공인 입간판 광고여건 개선…사용재료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21 22:17
양평군 불법 풍선형 입간판 철거현장

▲양평군 불법 풍선형 입간판 철거현장. 제공=양평군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입간판에 대한 현행 조례가 현실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관련제도 개선을 요청해 소상공인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입간판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양평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용문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입간판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입간판 138개 중 단 1건을 제외한 137개가 법령상 허용되는 재료인 '아크릴, 목재'가 아닌, 이와 성질이 유사하나 내구성과 제작편의성, 시인성 측면에서 개선된 재료를 사용해 제작됐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양평군은 경기도에 입간판 재료의 범위 확대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다른 시-군 의견을 취합한 후 이를 수용했으며, '입간판 표시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가 7월18일 일부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상 입간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아크릴, 목재' 단 두 가지에서 '목재, 아크릴, 플라스틱, 비철금속 등'으로 확대돼 소상공인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입간판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양평군 도시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과거에는 불법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던 상가 입간판을 적법한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소상공인의 입간판 광고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용문면 전통시장 일원의 인도와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45개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이동 및 자진철거 조치했다. 특히 위치와 규격에 상관없이 설치 불가능한 풍선형 입간판 57개는 자진철거 및 강제철거로 정비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양평읍 전통시장 일원에 대해 풍선형 입간판을 중심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양서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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