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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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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4농민기본소득 지원 추가접수…23일 개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23 08:57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오는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에게 월 5만원(연 6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다.


군포시는 올해부터 농민기본소득 지 원사업을 시행하며 상반기에 농업인 신청을 받아 상반기에 농민기본소득(30만원 상당 지역화폐)을 지급했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도시환경과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경기도농민기본소득통합정보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19세 이상으로 현재 군포시에 2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합산 5년 이상)거주하고 군포시에서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내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소득 연 3700만원 이상 경우, 농업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미성년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자는 추가 신청 없이 별도 자격요건 검증 후 하반기 지원금(30만원)을 지원하고 이번 신청자는 자격요건 검증 후 상반기 지원금을 포함한 최대 60만원 지역화폐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포시 누리집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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