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 후 6개월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이며, 거주지 및 사업장이 모두 경북에 위치해야 하며,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하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신청자는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 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사업장당 1명에 한하며,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매월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출산과 육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및 영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북 소상공인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