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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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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명목 금품 요구 여수시 공무원…법원, ‘선고유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27 15:49

법원 “공무원으로서의 죄질 불량”

여수

▲여수시청.

여수=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전남 여수시 공무원 A씨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 박병규 판사는 지난 26일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으로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이 면제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관급자재 공급 업체 관계자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한 경우, 실제로 금품을 받지 않더라도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한 점은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상대 업체가 이 사건으로 인해 여수시를 상대로 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로 뇌물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백한 점과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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