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장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를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정훈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대변인으로 나선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현 후보는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5분 전에 당헌당규에 없는 경선배제요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후, 9월 3일 본인의 의지로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를 공천했지만, 장현 후보는 당이 자신을 강제로 사퇴시킨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월 24일 방송인 김어준이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현 후보는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 불공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 또는 정당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은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한 장현 후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전남도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은 장현 후보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경찰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