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 해수욕장의 백사장 모래가 모든 기간 관련 법률의 환경기준을 충족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모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은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과 비소, 납, 수은, 6가크롬 총 5개 항목의 시기별 검출 정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카드뮴 평균 1.12mg/kg(기준 4 mg/kg), 비소 평균 8.27mg/kg(기준 25 mg/kg), 납은 평균 16.2 mg/kg(기준 200 mg/kg) 검출됐다.
수은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정량한계 수준인 0.01mg/kg(기준 4 mg/kg)이 검출됐다. 6가크롬(기준 5 mg/kg)은 7개 해수욕장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 시기에 따른 농도변화를 살펴보면 납, 수은, 6가크롬은 시기별 영향이 거의 없었다. 카드뮴과 비소의 경우 일부 해수욕장에서 개장 중 농도가 개장 전, 폐장 후보다 약간 높았다. 하지만 모두 백사장 환경안전 관리기준 이내로 안전했다.
연구원은 올해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법적 검사 주기인 개장 전 1회에서 개장 중, 폐장 후 각 1회를 추가해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를 총 3회 조사했다.
부산 해수욕장은 해운대와 송정, 광안리 등 총 7곳이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부산시와 구·군청에 제공되며, 연구원 환경정보(www.busan.go.kr/ihe)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이용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연구원은 앞으로도 시내 해수욕장 모래 안전성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