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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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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변수 ‘자사주 매입’ 가능 여부 10월 2일 판가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30 21:47
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판세를 가를 법원 결정이 다음달 2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 경영진을 교체할 목적으로 진행 중인 공개매수에 대항하기 위해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매입에 나설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자사주 매입이 허용되면, 그동안 뚜렷한 대항 공개매수 방안을 내놓지 못했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게 강력한 방어 수단이 생기는 셈이라 판세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3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다음달 2일 고려아연이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기간 동안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영풍의 공개매수 신청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이전에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려면 늦어도 2일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지난 27일 영풍 쪽은 최 회장과 고려아연 등에 대해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영풍이 최대주주인 고려아연 등은 자본시장법상 영풍의 특별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매수 기간 동안 자사주 매입 등 공개매수 이외의 방법을 통해 주식을 매입할 수 없다는 게 영풍 쪽 입장이다.




반면 고려아연 쪽은 영풍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면서 더 이상 특별관계인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자사주 매입을 통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회삿돈 등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설 수 있게 되면 판세는 최 회장 쪽에 유리하게 흐를 수 있다. 회사 자금력을 동원해 영풍과 MBK 측이 제시한 주당 75만원에 보다 높은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 고려아연 쪽은 기업어음(CP) 발행과 증권사 대출, 유동자산 현금화 등을 통해 2조원 안팎의 자금을 현금화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영풍 쪽 손을 들어주면 최 회장은 그간 물밑에서 확보한 우군을 동원한 대항 공개매수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최 회장은 그간 우군 후보들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맞춰 대응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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