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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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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07 09:39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상-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요금 현실화 방안을 반영해 3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작년 12월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차 요금인상에 이어 내년 1월 고지분부터 2차로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게 된다. 인상율은 수도요금 약 15%, 하수도요금 약 18%이며, 물이용부담금 및 정액료는 변동되지 않는다.


이번 인상으로 한 달 16㎥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3인가족)에서 2025년 수도요금은 종전 2만1810원에서 2만4850원으로 3040원이 오르게 된다.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는 7일 “수도요금은 2016년 인상 이후 민생안정을 위해 동결됐으나 계속되는 공기업 재정악화 극복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요금은 상하수도 시설비 및 운영비로만 사용되는 만큼 더 나은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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