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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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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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철도직원 교통사상사건 지속적 발생…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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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작업 차량 두 대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 연합뉴스

철도직원 교통사상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산재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정보포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운행으로 여객·공중·직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는 사고인 철도교통사상사고 중 직원의 교통사상사고가 13건에 이른다.


지난 8월 일어났던 구로역 중대재해 사고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에도 서울차량사업소 수색역에서는 현장노동자의 치임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일어난 치임 사고로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접촉 우려개소에 '착석금지'표시 △열차 출발선 기존 #7번선에서 #4번선으로 변경 △야간작업을 위한 초고휘도 반사조끼 지급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중 반사조끼 지급과 '착석금지' 락카칠만이 이행되었을 뿐, 가장 중요한 열차 출발선 변경은 지켜지지 않았다.


윤종오 의원이 철도노조로부터 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차를 정비하는 20개소 중 차고지를 이용하는 1곳(마산차량팀)뿐이었다. 나머지 19개소는 정비차고지나 충돌 위험이 없는 유치선이 아닌 본선, 출발선에서 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9조 2항(열차의 정기적인 점검ㆍ정비 등의 작업은 지정된 정비차고지 또는 열차에 근로자가 끼이거나 열차와 근로자가 충돌할 위험이 없는 유치선 등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윤 의원은 “중대재해 뿐만이 아니라 직원의 교통·안전사상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도 보수 할 일이 있으면 출·퇴근시간이라도 차단하고 작업하는데 철도는 사고가 나거나 재해가 발생해야 철도를 차단한다"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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