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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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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확보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17 22:44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고양시의회 제28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복구 지원과정에 참여하는 군 장병 및 군무원이 안전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종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담겼다.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나 군 부대 지원인력 및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의 현황 추계 등 조례안 마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성원 의원은 흔히 인식하는 군 장병 범위를 군무원까지 포함해 확대 규정함으로써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지원대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또한 고양시 제정안에는 경기도 조례안에 포함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실시 △안전 전문인력 배치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 안전장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내용과 함께 안전 확보 및 그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사항과 관련해 시장 책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최성원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복구지원현장에서 군 장병 및 군무원이 사전에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험한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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