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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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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송도센트럴파크호텔 강제집행 개시...무단영업행위 중단 조치 차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3 20:43
인천도시공사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전경 제공=iH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23일 오전 주식회사 미래금의 송도센트럴파크호텔(소유자 : iH)의 무단영업행위 중단을 위해 인천지법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iH에 따르면 이번 강제집행은 법원의 제소전 화해조서에 근거한 건물인도 및 동산압류 결정에 따라 진행된 사안으로 법원 집행관은 호텔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미래금을 대상으로 건물인도에 대해 계고했다.


2013년 8월 12일자 법원 제소전 화해조서에 따라 호텔 운영은 종료됐으며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 관광호텔)은 2022년 10월 20일 임(전)대차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iH의 건물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래금은 관광호텔의 무단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iH는 건물인도의무 위반에 대해 채권 및 호텔 내 동산압류를 이날 오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2일 오후 7시경 iH에 해당 위약금 36억원을 변제함으로써 집행되지 않았다.




iH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 및 소송 등을 통해 건물 인도 절차를 추진하고 미래금의 불법영업행위 정리 등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H, E4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 해제 경위 공개

한편, iH는 이날 E4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 해제 경위에 대해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은 잔금 미납 및 매매계약 특약사항인 신탁개발과 신탁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관광호텔 우선매수권 행사 사용 등에 있어 미래금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라 해지 된 것"이라고 밝혔다.


매매계약서 제3조에 따라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완납일로부터 30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납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납부 기한인 2017년 6월 30일 이후에도 iH는 매매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 관광호텔 매매예약금 100억원(체결시 50억, 레지던스 매각후 30일 내 50억)납부,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서상의 지연손해금 납부 등의 최종협상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미래금에서 토지잔금 지불 후 레지던스호텔 토지 이전등기 동시 이행과 호텔 완공 후 매각한 개발이익으로 관광호텔 우선 매수자금 사용, 지연손해금 납부 불가를 통보(2017.12.27.)를 했기 때문에 매매계약 목적달성이 어려운 상황이 돼 2018년 1월 2일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항이다.


이와 관련, 2020년 12월 8일 미래금에서 iH에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의 1심 결과(2023.12.12.)도 '잔금지불 불이행의 이유로 2018년 1월 2일자 해제통보를 통해 적법하게 해제 됐다'는 판결로 “iH 승소"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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