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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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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최소화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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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CI.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본청약 일정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LH는 28일 “사전청약 단지를 비롯한 LH 공공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 등에 따라 실제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가상한금액 이내에서 주변 시세, 분양성, 손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며 “본청약 지연기간 동안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면서도 “지연 기간의 분양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해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사전청약 분양가(인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전청약 할 때 본청약 이후 일어나는 지연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 LH가 부담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대답한 바 있다.


LH는 “그러나 사전청약 단지 또한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지별로 입지 및 공급시점, 사업유형 및 여건 등 모두 다르다"며 “모든 단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2·A3의 경우 당초 공고했던 분양가보다 가격이 무러 18.8% 상승했다. LH는 이에 대해 “사전청약에서 당초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타단지에 비해 가장 길어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상승요인 내에서 평균 분양가가 산정됐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LH는 “위와 같은 방향에 따라 분양가를 결정해 본청약 지연기간 동안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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