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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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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우금-기산2-운천6 지구 경계분쟁 해소 ‘시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0.31 21:54
포천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우금지구 선정

▲포천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우금지구 선정. 제공=포천시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우금지구, 기산2지구, 운천6지구 등 3개 지구(1187필지, 46만3855㎡)를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포천시는 지적불부합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던 도심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8개 지구 총 765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포천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운천6지구 선정

▲포천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운천6지구 선정. 제공=포천시

이번에 선정된 우금지구와 기산2지구는 건축물(공장, 상가, 주택)이 밀집해 경계 분쟁이 빈번했던 곳이며, 운천6지구는 1995년부터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지정돼 지적측량 등이 정지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제약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국비 1억6878만원과 시비 5776만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2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절차는 △동의서 징구 및 주민설명회 개최 △책임수행기관 위탁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포천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운천6지구 선정

▲포천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운천6지구 선정. 제공=포천시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명확한 경계 설정으로 재산권을 보호해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토지 면적 증감으로 발생한 조정금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등기비용이 면제돼 시민 부담도 경감된다.


임우상 토지정보과장은 31일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적극 협조로 이뤄진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려면 지구별 토지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니 토지소유자 적극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경계분쟁 해소와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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