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내달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시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 정확도를 유지하고 불법 계량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기 저울과 작년 또는 올해 검정이나 교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저울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기검사는 백석읍을 시작으로 각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며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양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세부일정은 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명희 일자리경제과장은 31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기검사기간 내 빠짐없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거래 관계자들은 계량기 정기검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다수 계량기가 모여 거나 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곤란한 경우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양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이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계량기 소재 장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