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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첫 권한 행사,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김진태 지사 철원군 현장 방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05 02:16
철원군 농촌활력촉진지구

▲강원특별법 첫 권한 행사로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선정된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농촌활력촉지지구' . 제공=강원도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진태 도지사가 지난주 강원특별법 첫 권한 행사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철원군을 찾아 추진 현황과 조성계획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날 철원 동송읍 오덕리 농촌활력촉진지구를 방문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통해 강릉·인제·양구·철원 4개 시군의 4개 농촌활력촉진지구가 확정됐다.


4개 지구 가운데 철원군은 2021년부터 주민 여가 증진 등을 위해 기본구상 수립 용역,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해 왔으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지굳이정으로 학저수지 주변 1만7000평이 모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다. 오는 2027년까지 94억원을 투입해 파크골프장, 커뮤니티 광장, 로컬푸드판매장 등 체육시설과 이에 연결되는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파크골프장은 친환경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객의 동선과 학저수지 둘레길을 연결해 촉진지구 이용객과 관광객 모두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법 특례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규모는 총 1200만평이며, 권한 행사 기간은 3년이다. 도에서는 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해 12월까지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철원군은 농지면적의 105%가 절대농지인 곳이다. 농지경계에 있는 산, 강까지도 절대농지로 묶여 있어 무엇 하나 짓는 것도 쉽지 않았던 곳"이라며 “이제는 철원군 주민도 직접 재산권을 행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주민 간 커뮤니티 기능까지 갖춰진 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당초에 계획한 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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