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용래 도의원(안전건설위, 강릉)은 8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는 '방지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정비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기금운용 및 사용계획 한번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 지자체 중 강원도가 공사준단 방치건축물 제일 많다. 방치건물인데도 공식 집계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많아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수치일 것"이라 했다.
이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은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을 우려하여 불안해 한다. 주변지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해당 방치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치건축물은 악취나, 안전사고, 범죄 발생,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기금조성 등 빠른 시일 내에 방치건축물을 모두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