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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적법하게 작성된 마산해양신도시 감사자료 재판부 요구에 제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1 17:13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 항소심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조작)된 감사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패소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는 진형익 창원시의원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시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감사자료의 인용은 재판부의 독자적인 판단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창원시 “적법하게 작성된 마산해양신도시 감사자료 재판부 요구에 제출

▲창원시청 전경. 제공=창원시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는 2015년 8월 첫 공모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도 선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에 있던 민선 7기 당시 시행된 4차·5차 민간복합개발 공모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서 “감사 과정 중에 작성되는 문답서·확인서 등 모든 자료는 대상자의 최종적인 확인을 거쳐 서명 또는 날인하며, 성명서에 언급된 전 사업 담당 공무원의 확인서 역시 상기 절차를 준수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했다.


이어 “창원시가 각종 우려 속(5차 공모 지정 취소 졸속 처리, 민간사업자 공개, 3년 전 사업계획서 재평가, 컨소시엄 참여 업체 유지 등)에서도 4차 공모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5차 공모 지정 취소) 자체 감사 결과(특별계획구역 임의 변경, 무자격자 신청, 실시협약 무기한 연장 등)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이며, 5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는 창원시의 수용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최종협상 시까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4차 공모 재평가) 창원시는 사업계획서 평가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또는 재평가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우려와 여건 변화 등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창원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의혹을 여과 없이 전달 보도하는 걸 지양해 주길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 감사' 관련 성명서를 통해 “각종 우려 속(5차 공모 지정 취소 졸속 처리, 민간사업자 공개, 3년 전 사업계획서 재평가, 컨소시엄 참여 업체 유지 등)에서도 4차 공모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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