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4일(목)
에너지경제 포토

박에스더

ess003@ekn.kr

박에스더기자 기사모음




영월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2 23:01
영월군청

▲영월군청

영월=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영월군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도입을 통해 빈 일자리를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2일 영월군에 따르면 군은 '영월군 외국인근로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제정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 통합 및 향후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상담 및 고충 해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생활 지원 사업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등 생활편의 제공 사업 △보건의료 지원 사업 △자녀돌봄 지원 사업 등이다.


조례제정 이후 영월군은 외국인근로자 이주정착을 위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위한 행정지원단 구성을 구성한다. 협력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 사전 준비 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공모신청을 통해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미순 일자리정책팀장은 “우수하고 능력있는 외국인근로자 유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알몬티 대한중석 상동광산 재개발, 기회발전특구 지정, 봉래산 명소화 사업 등 향후 발생될 일자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