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위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건에 대해 건전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전날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에 착수했다. 관련법상 심사기간은 60일이지만, 자료제출 기간은 빼게 돼 있어 시간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승인 여부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각각 인수하기로 했다. 총 인수가액은 1조5493억원이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 승인을 거쳐 두 보험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 지난해 출범한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은행,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 사업포트폴리오가 완성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수 심사와 관련해 건전성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을 보면, 자회사 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재무 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등으로 규정됐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 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시 경영 건전성 개선을 위한 조건을 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결과가 금융당국 인가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우리금융, 우리은행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당초 지난달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후폭풍 등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2월 초로 연기했다.
편입 승인 관련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등의 경영실태 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이고, 편입대상 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돼야 한다. 즉, 우리금융이 종합평가등급 2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동양생명,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