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최근 논란이 된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사과했다. 시장전문가 및 주주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오는 13일 열릴 임시 이사회에서 유증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고려아연은 3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된 증권사 애널리스트 대상 컨퍼런스콜에서 최근 2조5000억원 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긴급하게 결정해 주주들의 우려를 키웠다고 사과했다.
고려아연 측 관계자는 “집중된 지배구조를 소유 분산 구조로 바꾸고 분쟁 완화와 국민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로 발표했는데 시장의 상황 변화와 기관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의 우려, 감독 당국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등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무겁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달하는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월 23일 자사주 공개 매수 직후 일주일만에 결정된 것이다. 이에 주당 154만원까지 치솟았던 고려아연 주가는 불과 이틀 만에 99만800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 결정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나섰고 이달 6일에는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주주·금융당국으로부터의 질타에 고려아연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지난 주말부터 고려아연 사외이사 일부가 주주 및 시장 전문가들과 직접 만나 유상증자와 관련한 의견을 직접 청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직 경영권 분쟁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빠르게 민심을 파악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오는 13일 고려아연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이날 고려아연은 “머지 않은 시점에 내부 논의와 시장의 피드백을 수렴해 주주들의 우려와 당국의 요구를 검토해 다시 계획을 발표하겠다"면서 “이 자리에서 철회를 말하긴 어렵지만, 만약에 철회하더라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모 외에 다른 방법 통해 부작용 해소를 위한 여러 고민을 해보겠다"면서 유증 철회 여지를 시사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유증을 철회할 경우 배임죄 성립 소지가 있다"면서 “그렇기에 고려아연은 '의견 청취 후 철회'라는 카드는 꺼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