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을 선도하고 있는 K-뷰티 대명사 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규제하고 있는 '수입 허들'의 다양한 정보 공유와 대응전략 마련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안전의약처가 1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한 K-뷰티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 및 상담회'는 K-뷰티 기업들의 수출현장 애로와 도움을 경청하는 자리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발표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된 행사로, K-뷰티 중소기업 220여 개사가 참여했다.
세미나는 △화장품 수출 시 지식재산권(상표권) 등 대응방안 △미 화장품현대화법(MoCRA) 규제 동향 및 통관거부사례 △중국 화장품(NMPA) 안전성 평가 제도 및 대응전략 △유럽 화장품(CPNP) 규제 이슈 사항 △주요 국가 화장품 할랄 인증제도 비교 및 대응전략 △화장품 등록 제도 비교 및 등록 보완 사례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를 맡은 손수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문위원은 “무단선점 의심 피해 기업 및 상표 현황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1만 5374건, 인도네시아 4313건, 태국 2819건에 달한다"며 “당장 글로벌 진출 계획이 없더라도 기업 평판 저하나 매출 손실 등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상표를 출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전문의원은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권리 대응전략도 소개했다. 문제 발생 시 기관 상담 및 지원사업을 통한 금전적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오프라인 대응 행정 △세관 등록 △무효심판 △피이의신청 통한 도메인 말소나 이전 등을 통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K-뷰티 기업들의 수출 걸림돌이 된 미국 화장품현대화법(MoCRA)법을 강연한 손석민 리이치24시코리아 대표는 “리콜이나 소송 등으로 미국 비즈니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려면 화장품과 의약품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하는 OTC(Over The Counter,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 화장품으로 등록할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발효된 MoCRA법은 △생산 시설 등록 △제품 목록을 정리해 FDA에 리스팅 △부작용 모니터링 △제품 안정성 입증 등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기획 개발 시부터 미국 규정에 맞춰 전성분을 검토, OTC 화장품의 경우 활성성분도 확인해 안전성을 1차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손 대표는 설명했다.
아울러 라벨링 시 필수 표기사항과 적법 여부에서 수출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라벨링을 꼼꼼히 살피고 안정성 입증을 위해 미국 화학물질 안전 관리 규제(TSCA) 등에서 사용하는 TRA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화장품은 현재 국내 중소기업 1위 수출 품목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MoCRA가 시행되고 오는 2026년부터는 인도네시아 할랄(HALAL) 인증 표시가 의무화되는 등 화장품 수출규제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수출규제 대응역량 강화가 시급해져 정부에서도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수출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확대 등 K-뷰티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도 안전성 평가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