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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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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캐스텍코리아 임시주총, 극명한 갈등 속 파행 진행…법정 공방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4 15:39

-의결권 제한 논란 속 현 경영진 승리... 양측 법적 대응 예고
-깜깜이 주총 진행에 주주들 반발... 찬반 투표수 미공개 논란


캐스테코리아 임시주총

▲캐스텍코리아 임시주총. 사진=박기범 기자

현 경영진이 원하는 대부분의 안건이 통과되며 캐스텍코리아의 임시주총이 마무리됐다. 그리고 현 경영진 및 임직원과 주주의 갈등이 극명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그 가운데 절차상의 논란도 있었고, 양측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14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에 위치한 캐스텍코리아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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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텍코리아 직원들의 주주총회장 앞 시위 모습. 사진=박기범 기자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부터 긴장감은 상당했다. 주총장 앞에는 캐스텍코리아 노동조합이 이학철 유진오토텍 대표 측을 '기업사냥꾼'으로 명명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캐스텍코리아의 노조측은 “이학철 대표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준다면 캐스텍코리아 관계자들이 다 죽는 상황"이라면서 “이 대표 역시 확고한 대안을 갖고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주주총회도 연기됐다. 당초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주총은 위임장 집계 및 적법한 위임 여부 검토 과정으로 지체돼 약 3시간 뒤인 11시 50분에 개최됐다.


이봉균 전무이사가 의장을 맡았다. 그는 개회를 선언한 이후 출석 주식수 및 발행 주식 수, 의결권 있는 주식 수 등을 발표했다.




그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는 1762만 8587주다"라고 발표하자 주주총회장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양 측 모두 승리를 위한 득표수 및 상대가 획득하고 있는 주식수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에 1762만주는 일부 주식의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에 즉시 이상목 액트 대표는 이봉균 의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양 측 사이에서 상당한 고성이 오갔다. 안건이 가결됐는지, 혹은 부결됐는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총장 분위기 만으로도 승패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정관 개정안을 다루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발언기회를 얻었다. 그는 “의결권 제한은 주식 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주주 수가 몇 명인지를 좀 말해달라"고 했고, 이에 김수희 법무법인 안심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발견됐고, 주식 수는 최소한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다만, 의결권을 제한한 주식이 얼마인지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결과는 예상대로 흘러갔다. 1호 의안은 정관 변경의 건이다. 이는 특별 결의사항이기에 현재 지형도에서 한 쪽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공통적으로 합의한 △이사회가 제안한 제2조(목적) 사업목적 추가 △소수주주에게 유리한 차등배당 가능 규정 마련 △분기배당 가능 조항 추가 등의 의안은 통과됐다. 반면 의결이 달랐던 발행예정 주식총수 확대와 신주인수권의 제3자 배정 한도 확대는 부결됐다.


2호 의안과 3호 의안은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이다. 이는 보통 결의사항이다. 달리 말하면 현 경영진 측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예상대로 현 경영진이 부의한 조청휘, 신준수 이사 선임의 건과 감사의 수 유지 안건이 통과됐고, 이대로 주총은 마무리됐다.


◇끝나지 않은 논란, 양측 법적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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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의 위임장 및 현장투표용지. 사진=박기범 기자

부의한 의안의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은 발생했다. 찬성·반대 주식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일반 주주들 및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결과를 알 수 없었다.


김 변호사는 ““의결권제한 주식수는 주총 직후 검사인에게 제출할 예정이다"면서 “검사인이 최종 확인할 예정이며, 추후 검사인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는 구체적인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해당 결과는 주주총회 관련 등기를 마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요약하면 주주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법적으로는 효력이 생긴 것이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확실하게 절차적으로 위반한 사항"이라면서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했으며 의장에게 수차례 소명을 제안했음에도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욱 리앤모어 사장은 이학철 대표의 그간 공시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그는 “5% 지분공시 취지는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인데 이 대표는 이를 수차례 위반했다"면서 “상대방이 법을 위반했는데 우리 역시 정보를 오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위법 사항을 발견했고, 그것을 했다면 원성이 있다라도 행위는 멈춰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 측 모두 추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사장은 이학철 대표의 공시를 문제삼았다. 그는 “이학철 대표의 공시 위반 사항에 대해서 금감원 고발부터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서류 미제출, 취득 단가, 공동 보유 계약 여부 등 이학철 대표의 공시 내용들은 상당히 부실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액트 측은 주주총회를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등 내년 정기 주총을 대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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