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사회가 영풍·MBK 측이 지난달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해 25일 심의를 진행했다.
고려아연 이사회 관계자는 “MBK·영풍 측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자 가운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일부 후보를 심의했다"며“ 향후 나머지 후보자들도 추가 심의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MBK·영풍 측은 강성두 영풍 사장대우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2명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 등 12명을 사외이사 후보자로 제시하는 등 총 14명에 달하는 신규 이사 후보를 제안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말 MBK·영풍 측에 이사 후보자 결격 사유 등의 검증을 위해 후보자들의 이력과 사외이사 적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MBK·영풍 측은 임시주총 소집결의가 있기 전까지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신 MBK·영풍 측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 해당 자료는 필수적"이라며 재차 요청을 진행했고, MBK·영풍 측은 지난 21일 관련 자료를 고려아연에 보냈다. 이에 따라 임시 이사회가 이날 개최됐다.
고려아연 이사회 측은 “MBK·영풍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를 검토했다"며 “이사회에서는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d에 고려아연 이사회는 지난 22일 MBK·영풍 측에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를 요청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영풍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사회는 “검토 결과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집행임원 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행임원제를 적용할 경우 경영 효율성 저하와 해당 집행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지는 등 단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영풍 측에 요청한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 등 보완 사항의 회신이 이뤄지는 대로 후속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와 시기 등도 비슷한 시기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