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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태평양AWMC① “주식 명의신탁 관련 분쟁, 전문가 도움 필수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05 10:51

박성용·부광득 변호사, 조학래 회계사 전문 노하우 갖춘 ‘드림팀’
“민사·세무 얽힌 복잡한 문제… 양측 고려한 종합적 솔루션 제시”

(좌)조학래 회계사 (중)박성용 변호사 (우)부광득 변호사

▲(좌)조학래 회계사 (중)박성용 변호사 (우)부광득 변호사

“명의신탁된 주식의 회수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소송을 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노하우를 AWMC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부광득 변호사의 말이다.


지난 19일 <에너지경제>는 서울시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태평양의 자산관리승계센터(이하 AWMC) 소속 박성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부광득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조학래 회계사를 만나 기업 자산 승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산 승계는 국내 제도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과거 상법은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발기인이 부족한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는 관행이 생겨났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과거 관행은 2세 경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다. 명의만 빌려준 이들이 해당 주식이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주가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망인의 모든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게다가 주식 명의신탁은 부동산과 달리 법적 규제가 없어 유효하다. 부광득 변호사는 “자녀들은 회사 경영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어 주식 회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성용 변호사는 “금융기관 거래 제한을 피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분산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주주명부에는 추정력이 있어 명의자가 실제 권리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뒤집어 실제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달했다.


명의신탁증여의제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 문제는 세법에서 가장 복잡한 사안 중 하나로 꼽힌다. △납세의무자 변경 △추정과 의제 규정이 혼재된 조문 △명의신탁증여의제 변형물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있어 전문가들도 어려움을 겪는다.


박 변호사는 “주식 명의신탁 문제는 민사적 측면과 조세적 측면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양쪽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WMC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부광득 변호사는 “먼저 합의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AWMC는 중재자로서 적절한 가격범위를 설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부 변호사는 “특히 1-2% 정도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명의수탁자의 경우, 적절한 가격을 제시하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일문일답.


▲공익재단을 설립해 상속세를 절감한다면 각종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 특히 상속받은자가 소수고, 다수의 다른 이사가 있어야하기에 이사회를 장악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사회를 장악하는 서비스도 제공하는가?


-아니다. 상속인이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태평양은 이사회 장악시의 위험을 오히려 설명드리고 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은 부끄러운 상황도 자주 연출될 만큼 밑천을 다 드러내놓고 싸운다고 들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자녀들 사이는 물론 부모 자식 간에도 상속재산을 두고 격렬하게 싸우는 경우는 허다하다. 친부모 자식인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다. 가령 배우자가 망인 생전에 받은 주거용 아파트를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서 일정한 경우 특별수익에서 제외한 판단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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