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2025년부터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사업을 전면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일 군의회 조례안 심의를 통과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에 따라 기존 사업을 종료하고 이용자를 전수 신규 모집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된 행복택시 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8차례에 걸쳐 대상 마을을 확대하고 이용 횟수와 방법을 변경해왔다. 그러나 가입자 급증으로 인해 확보된 예산 4억 2천만 원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지난 8월부터 세대별 월 이용 횟수를 10회에서 4회로 축소 운행해왔다.
이에 군은 8월부터 9월까지 행복택시 운행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택시 운행 조례를 전면 개정해 대상 마을 지정 조항을 폐지하고 가입 대상을 조정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버스 승강장에서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 및 관내 통학 학생이 이용 대상이 된다.
개편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용 횟수는 1세대당 월 4회로 유지되며 이용 시간은 버스 운행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이용자 부담금은 기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500원 인하됐으며, 이용자 부담금은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기존 행복택시 가입자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신규 가입 신청자 심사와 행복택시 시스템(DRT) 입력, 카드 발급 등을 위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2025년 행복택시 신규 가입 신청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기간 동안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군은 행복택시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차량 4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에 더욱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