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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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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13 15:22

불법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강조

공주시의회

▲공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공=공주시의회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적·제도적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개설하거나, 의료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뜻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사경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결의안에서는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며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의 도입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성 시의회 부의장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며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전한 의료 시장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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