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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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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공정성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26 14:02

‘위법행위 신고·제보함’ 운영, 금품 제공 등 신고하면 최대 3억원 포상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5일 예정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정성 확보에 나섰다. 제공=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선관위)가 내년 3월 5일 예정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정성 확보에 나섰다.


26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금품선거 등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법행위 신고·제보함'을 설치·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돈선거 척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신고·제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제보함은 세종·웅진·행복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 총 17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처음으로 의무위탁받아 실시하는 만큼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선관위는 다양한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목격한 경우,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QR코드를 통한 인터넷 신고, 또는 '위법행위 신고·제보함'에 비치된 신고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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