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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3개국어’로 홍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31 14:19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3개국어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한다. 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3개 외국어로 제작한 카드뉴스를 배포한다.


31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관광 등으로 외국인의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법규에 따른 안전운전수칙을 전달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제작했다. 특히 린가드 선수의 무면허 킥보드 운전으로 법칙금을 낸 사건이 계기가 돼 이번 카드뉴스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신 축구선수 제시 린가드가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려 화제가 됐다. 린가드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로 경찰로부터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받았다.


카드뉴스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관련 법규와 올바른 이용방법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안내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다. 주행 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교차로 좌회전 시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직진을 두 번 하는 방식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후에는 이용해서는 안 되며, 전동킥보드와 전동 이륜평행차는 2인 이상 동승할 수 없다.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389건이며, 사망자수 24명, 부상자수 262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2023)'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좌회전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63%에 달했다. 전동킥보드가 '차'라는 인식이 부족해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이 이용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도 길거리에서 쉽게 목격돼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에게도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제작한 카드뉴스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한국어와 국내 도로교통법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법을 이용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카드뉴스를 3개 언어로 제작했다"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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